
[스포츠월드=양광모 온라인 뉴스 기자] 정부의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거듭된 마스크 착용 호소에도 일부 호텔에선 여전히 ‘노 마스크’ 파티를 개최하는 등 위반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오늘(8일) 정례브리핑에서 행정안전부 안전 신문고에 신고된 방역수칙 위반 사례를 소개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최근 한 호텔에서 열린 외국인 학교 관련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대화를 나누고 춤을 춘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호텔에서는 오후 9시 이후 운영 금지 지침을 어기고 라운지를 열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이용객들이 붙어 앉아있는 모습이 확인됐다. 이 밖에 수도권 소재 호텔에선 파티룸으로 사용되는 공간의 이름만 바꾸고 예약을 받은 뒤 이용객들에게 파티룸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에서는 10인 이상 모임∙약속 취소가 권고되며, 호텔∙게스트하우스∙파티룸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행사는 인원 규모와 관계없이 금지되며 실내 전체는 물론, 사람 간 2m 이상 거리 두기가 유지되지 않는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했을 때는 적발 때마다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특히 오늘(8일) 누적 확진자가 162명까지 불어난 서울 종로구 음식점 ‘파고다타운’ 및 노래교실 사례 관련 확진자들도 공통으로 마스크 착용이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방대본은 “공연장 및 노래교실 등의 경우 밀폐·밀접·밀집 환경이 조성돼 충분한 환기와 소독이 되지 않을 땐 전파 위험이 증가해 주의가 필요하다”며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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