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BTS 멤버 정국의 자택에 수차례 찾아가고 주거지에 무단 침입한 브라질 국적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기소 된 브라질 여성 A 씨에게 지난 5월 8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7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시내 정국의 자택을 22차례 찾아가 주변을 배회하거나 지켜보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범행 첫날에는 약 20분 동안 초인종을 13차례 연속으로 누른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달 13일에는 배달원이 출입하는 틈을 이용해 주거지 내부 공용 공간까지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경찰로부터 정국 또는 그의 자택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지난 1월 4일 다시 정국의 자택을 찾아가 인근에 사진과 인쇄물을 두는 등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하고 스토킹 행위를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 조사에서 접근 금지 경고를 받고 석방된 후에도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정국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해를 가할 목적은 없었던 점, 긴급응급조치 불이행 정도가 가벼운 점, 실내 주거 공간까지 침입한 것은 아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또 A씨가 약 3개월간 구금된 상태로 수사를 받았고, 형이 확정될 경우 강제추방될 예정인 만큼 재범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한재훈 온라인 기자 jhhan@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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