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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자격정지 위기 넘겼다…법원, 문체부 징계 제동

입력 : 2026-06-13 15:35:52 수정 : 2026-06-13 15: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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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축구협회 제공
사진=대한축구협회 제공

 

서울고등법원이 대한축구협회(KFA)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정몽규 회장 등에 대한 중징계 요구 처분은 일단 효력을 잃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대한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문화체육관광부가 2024년 11월 대한축구협회에 통보한 특정감사 결과 및 조치요구의 효력이 항소심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11월 축구협회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 회장의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를 포함해 임원 16명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이후 대한축구협회는 이의를 신청했으나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를 기각했다. 이에 대한축구협회는 행정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2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정 회장은 4선 연임에 도전해 당선됐다. 하지만 본안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지난 4월 정 회장에 대한 중징계 요구 처분이 정당하다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손을 들어줬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달 6일 이사회에서 항소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이와 별개로 정 회장은 북중미 월드컵 이후 협회장직을 내려놓는다. 정 회장은 “대한축구협회를 맡아 운영하는 동안 여러 가지 논란과 비판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다 제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한다”면서 “대표팀이 본선에서 성과를 내도록 지원하는 것이 협회장으로서 마지막 소임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상후 기자 psh655410@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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