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리그의 브랜드 가치와 권익을 보호하라’
한국프로축구연맹이 ‘K리그 IP 라이선스 권리 보호센터’를 운영한다. 각 구단이 보유한 IP(지식재산권)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권리 침해를 예방하고 무단 제작 및 판매되는 상품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연맹이 규정한 라이선스 보호 범위는 다양하다. K리그 명칭부터 로고, 엠블럼, 대회명, 트로피, 각 구단의 명칭, 로고, 마스코트, 유니폼 디자인 요소까지 포함된다. 연맹은 해당 자산을 허가 없이 제작·판매하거나 이를 활용해 소비자에게 공식 상품 또는 정식 협업으로 오인될 수 있게 하는 행위 등에 대해 모니터링 및 필요한 대응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모니터링 대상은 ▲K리그 및 구단의 IP를 허가 없이 사용해 상품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개인 SNS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비공식 상품 홍보 및 판매 행위 ▲공식 라이선스권자가 아님에도 정식 협업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 등이다. 이 밖에도 라이선스 계약 종료 또는 권리 만료 이후에도 관련 자산을 계속 사용하거나 공식 상품처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대응 절차를 적용할 예정이다.
연맹 관계자는 “팬과 관계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통해 권리 보호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권리 침해 사례를 발견한 경우, 침해 내용과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K리그 IP 라이선스 권리 보호센터 전용 이메일로 제보하면 된다”고 했다.
이메일로 접수된 제보는 내부 및 법률 검토를 거쳐 사안에 따라 사용 중단 요청 등 필요한 대응이 진행될 예정이다. 관련 자세한 사항은 K리그 홈페이지 내 권리 보호센터 탭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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