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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봄 마약 밀수…현직 변호사 “일반인이면 즉시 구속”

입력 : 2014-07-01 15:18:02 수정 : 2014-07-01 17: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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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봄의 마약 밀수 의혹에 대해 검찰이 입건유예 판정을 내린 것에 대해 현직 변호사라고 주장하는 네티즌이 강하게 반발했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보면 “암페타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상당히 높은 등급의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의 주 원료이기도 하구요. 일반인이었다면 발견 즉시 구속이 당연하게 생각되었을 사안입니다. 법정형 만으로도 무기 또는 5년이상으로 사실상 살인죄와 동일한 법정형이고(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인데, 사형판결은 1년에 1건 날까 말까 한 정도입니다) 만약 영리목적까지 인정되었다면 적용법조가 사형, 무기, 10년이상으로 바뀝니다. 자세한 속사정은 알 수 없으나, 이런 사건에 기소유예도 아닌 입건유예 처분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히 이례적인 일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에서 규정된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거나 수입목적으로 소지`소유한 때에 해당합니다. 동법 시행령 별표4에 '암페타민'은 제2조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규정되어 있구요. 장기간 약을 복용해온 사람이 해당 약품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점도 납득하기 어려울뿐더러, 위 규정은 적법한 통로를 거치지 않고 들여온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이라고 명시했다.

그는 박봄의 사례를 '이례적인 일'이라고 표현했다.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구속구공판이 당연해 보이는 사건이고, 검찰의 일반적인 사건처리 관행에 의하면, 연예인의 경우 훨씬 더 엄격하게 처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입건한 후 수사를 거쳐 무혐의처분이나 기소유예 처분이 아닌 '입건유예'로 내사종결 처분을 했다는 겁니다. 이건 분명 이례적인 일입니다”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암페타민 80알이면 결코 그냥 보아넘길정도로 적은 량은 아닙니다. '수입'이라는 단어가 판매나 기타 영리목적을 전제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영리적인 목적이 있다면 처벌조항이 아예 달라지기도 하고요. 표현상의 어감이 좀 과격해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법적으로는 이 사안을 '밀수'라고 표현하는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정규로 처방받은 약이라는 이유로 정규절차를 밟지 않고 국내에 반입하는 행위를 모두 선처해 줄 수는 없습니다. 정규절차를 밟지 않고 국내에 약이 반입되면 이후에 해당 약의 행방을 추적할 수 없게 됩니다. 이점을 악용해서 수시반입한 후에 암거래로 유통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라는 설명이다.

이어 “암페타민이면 미국에서도 일상적으로 처방하는 약은 분명히 아닐 것인데, 이러한 약을 장기간 처방받아 복용해 왔으면서도 어떠한 약인지 본인이 전혀 몰랐다는 이야기는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설령, 몰랐다고 해도 그 이유만으로 처벌이 면제될 수도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포츠월드 연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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