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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야구 코앞… ‘암표와의 전쟁’ 나선 문체부, 170명 수사의뢰

입력 : 2026-10-07 17:49:52 수정 : 2026-10-07 18: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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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8월28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서 열린 암표 방지 민·관 합동 점검 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8월28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서 열린 암표 방지 민·관 합동 점검 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웃돈을 붙여 입장권을 되팔려던 정황이 포착된 170명이 무더기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한 사람이 1000장이 넘는 표를 내놓거나 판매 시도 금액만 1억원을 웃돈 사례도 적발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공연·프로스포츠 암표 거래 정황이 확인된 170명에 대해 지난 6일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앞서 8월28일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된 뒤 이뤄진 첫 수사 의뢰다.

 

대상은 프로스포츠 분야 121명, 공연 분야 49명이다. 이들이 판매하려 한 입장권은 모두 1만1032장, 금액으로는 약 10억3000만원에 달한다. 특히 스포츠 분야에서 한 판매자는 여러 게시글을 통해 1018장의 입장권을 내놓았고, 판매 청약 금액이 1억148만원에 이른 사례도 있었다.

 

법망을 피하려 거래 형태를 바꾼 사례도 포착됐다. 수수료나 수고비를 별도로 받거나 상품을 끼워 파는 이른바 ‘변종판매’와 관련해 4명이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문체부는 거래 명목이 아닌 실제 내용을 따져 부정판매 여부를 판단하고, 비슷한 우회 거래도 계속 들여다볼 방침이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암표 신고도 급증했다. 개정법 시행일부터 지난 1일까지 접수된 신고는 약 6만8000건으로, 하루 평균 약 2000건이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약 17배 늘었다. 중복 등을 제외한 유효 신고 약 4만5000건 가운데 3만건은 플랫폼과 협력해 게시물 노출을 차단했다.

 

개정법은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연·스포츠 입장권을 웃돈을 받고 되파는 행위를 금지한다. 부정판매가 확인되면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단속은 가을야구 현장으로도 이어진다.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은 오는 14일 와일드카드 결정전 1차전부터 시작된다. 문체부는 포스트시즌 전 경기에 경찰과 함께 현장 단속을 벌이고, 주요 경기장에 암표 근절 홍보관도 운영할 예정이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플랫폼의 협조 덕분에 주요 의심 사례를 취합해 수사를 의뢰할 수 있었다”며 “문체부와 신고기관도 암표상 근절을 위해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원 기자 johncorners@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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