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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 압수수색했지만…지드래곤·양현석 저작권법 위반 사건 '무혐의'

입력 : 2026-10-07 16:48:43 수정 : 2026-10-07 21: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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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지드래곤. 사진=뉴시스
가수 지드래곤. 사진=뉴시스

가수 지드래곤과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고소 사건에 경찰이 불송치 처분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파악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지드래곤과 양현석에 대해 지난 4월 혐의없음 처분했다.


앞서 작곡가 A씨는 자신이 작곡한 곡을 동의 없이 사용했다며 2024년 11월 지드래곤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자신이 제작한 'G-DRAGON'을 지드래곤 등이 무단 복제해 곡명을 '내 나이 열셋'으로 바꿔 음반으로 제작,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곡명을 임의 변경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름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경찰은 YG엔터테인먼트 본사 등을 두 차례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지만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조은애 기자 eunn@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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