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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이슈] 박보검, 허위사실 유포 칼 뽑았다…'징벌적 손해배상제' 물려 정치권도 주목

입력 : 2026-06-24 13:22:13 수정 : 2026-06-24 13: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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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더블랙레이블이 소속 배우 박보검을 향한 악성 게시물 작성자들에게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으며 강력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이를 주목하며 온라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강화를 예고했다.

 

더블랙레이블은 팬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을 바탕으로 소속 아티스트를 향한 위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법적 조치를 취해온 결과를 발표했다.

 

24일 소속사 측에 따르면 박보검을 대상으로 악의적인 게시물을 작성하고 유포한 가해자 중 일부는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최종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또 다른 가해자 역시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더블랙레이블은 “향후 소속 아티스트를 향한 악성 루머, 모욕,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모든 위법 행위에 대해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선처 없는 강경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이러한 실제 처벌 사례는 온라인상 악성 게시물 근절을 위한 입법 움직임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자신의 SNS에 “박보검 악플러 벌금형. 7월7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시행된다. 허위조작정보는 징벌제 대상이 된다”라며 규제 강화를 예고했다.

 

최 의원이 언급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 구제 수단을 넓히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다음 달 7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규정했다. 기존 손해액 산정만으로는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유포자뿐만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의 관리 의무도 무겁게 규정한다. 대형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불법·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를 즉각 신고하고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만약 법원 등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최종 판단된 내용이 플랫폼 내에서 유통 차단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게시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는 강력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현행법 체계에서도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모욕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받는다.

 

다음 달 개정법이 발효되면 온라인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한 책임은 형사 처벌에만 머물지 않고 민사상 막대한 가중 배상 책임으로까지 확대된다. 연예계를 향한 악성 게시물과 무분별한 가짜 뉴스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이번 박보검 악플러 처벌 사례와 개정안 시행은 온라인 환경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정아 기자 cccjjjaaa@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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