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피아크 그룹 차가원 회장 측의 ‘105억원 전세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이승기 측은 차 회장 측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이어가며 사안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승기의 법률대리인 윤용석 변호사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차가원 측이 지속적으로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 향후 수사기관을 통해 차 회장의 범죄 혐의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전속계약 해지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이승기의 전속계약 해지는 미정산 문제가 원인이었다”며 “관리비 역시 미정산금을 지급할 때까지 차 회장 측이 부담하고 상계하기로 했지만, 해당 비용마저 연체돼 결국 이승기가 지난 4일 전액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장 스태프 임금 체불 문제와 관련해서는 “체불된 임금을 이승기가 개인 비용으로 먼저 지급했다”며 “차 회장이 부담했다고 주장하는 대출 이자 역시 사전 동의 없이 회사 선급금으로 처리돼 결과적으로 이승기가 부담한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차 회장은 협력업체와 임직원,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임금 체불 및 정산 문제 해결을 우선적으로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세 사기 의혹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변호사는 “차 회장이 해당 사안을 전세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으로서 전세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하면 될 문제”라고 말했다.
앞서 이승기 측은 지난 2일 방송된 MBC ‘PD수첩’을 통해 차 회장의 권유로 서울 한남동 소재 고급 빌라에 입주했으나 시세보다 3배 이상 높은 105억 원의 전세금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차 회장 측도 같은 날 반박에 나섰다. 차 회장 측 법률대리인 현동엽 변호사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한남동 빌라 전세 사기 의혹과 전속계약 분쟁에 대한 입장을 공개했다.
차 회장 측은 PD수첩 보도가 악의적인 내용으로 구성됐다며, 이승기가 전속계약 해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승기가 다주택자 규제와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계약금 대신 전세 계약 방식을 요구했으며, 회사는 이 과정에서 이자 지원 등 수억 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했다고 반박했다.
양측이 상반된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전세 계약과 전속계약 해지를 둘러싼 진실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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