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손승원이 다섯 번째 음주운전 적발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판사는 1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판사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 파일 은닉을 교사한 죄질이 무겁다”며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이전에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데다 증거 은닉 발각 후 자료를 제출했다”며 “피고인의 가족과 친구들이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황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선고 후 김 판사는 “실형 선고로 도주 우려가 있다”며 손승원을 법정구속했다.
이에 손승원은 “저지른 잘못에 대해 모든 판결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도망·증거 인멸 염려가 없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2심을 할 수 있게 선처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손승원의 음주운전 차량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숨기려 한 혐의(증거은닉)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여자친구 김모 씨는 벌금 15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사라지는 제도다.
김 판사는 “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SD카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회사를 퇴사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혈중 알코올 농도 0.165%의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사고 직후 그는 여자친구에게 “내 차가 용산 경찰서에 있으니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빼가라”고 요청하는 등 증거 인멸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손승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손승원이 음주운전으로 붙잡힌 건 이번이 다섯 번째다. 특히 이번 범행의 첫 재판을 불과 엿새 앞둔 지난달 8일에도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손승원은 과거에도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물의를 빚었다. 2018년 서울 시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 상태로 운전하다 멈춰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던 같은 해 12월에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부친 소유 차량을 몰다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다시 체포됐다.
음주운전 적발 이후 불과 4개월 만에 무면허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손승원은 연예인 최초로 이른바 ‘윤창호법’ 적용 대상이 되기도 했다. 윤창호법은 2018년 부산 해운대구에서 발생한 고(故)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으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1심은 위험운전치상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손승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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