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성시경의 소속사와 대표이사인 친누나가 무등록 기획사 운영 혐의와 관련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를 받던 성시경의 누나 성모씨와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에 대해 전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이다.
에스케이재원은 누나 성씨가 대표이사를 맡은 1인 기획사로, 문화체육관광부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하지 않은 채 운영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앞서 경찰은 함께 고발된 성시경에 대해서는 회사 운영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이에 대해 에스케이재원 측은 지난해 “2014년 1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가 신설, 시행됐다”며 “당사는 이런 등록 의무규정을 인지하지 못했고, 그 결과 등록 절차 진행을 하지 못했다”고 해명 한 바 있다.
한재훈 온라인 기자 jhhan@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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