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1호 연예인’으로 불린 손승원이 다섯 번째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JTBC 뉴스룸에 따르면 손승원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첫 재판을 받았다. 지난해 11월 혈중 알코올 농도 0.165%의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혐의다.
사고 직후 그는 여자친구에게 차량 내부의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빼가라고 요청하는 등 증거 인멸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승원은 선처를 호소했으나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승원이 음주운전으로 붙잡힌 건 이번이 다섯 번째다. 2018년 서울 시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 상태로 운전하다 멈춰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수사를 받으면서 그 해 12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부친 소유 자동차를 무면허로 운전하며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로 동승자였던 후배 배우를 운전자로 바꿔치기 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음주운전이 적발된 지 4개월 만에 무면허로 음주 뺑소니를 저지른 손승원은 당시 연예인 최초로 '윤창호법'으로 기소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윤창호법’은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세상을 떠난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법이다.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처벌 수위를 높이고자 했다.
1심은 위험운전치상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이 유죄로 인정하면서 손승원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판결로 손승원은 군 복무도 면제됐다.
손승원은 2009년 뮤지컬 '스프링 어웨이크닝'으로 데뷔해 드라마 '너를 기억해' '동네변호사 조들호' '청춘시대' '으라차차 와이키키' 등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이후 상습적 음주 전력이 발각되며 연예계에서 퇴출됐다.
정가영 기자 jgy9322@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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