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첫 공판이 오는 3월 열릴 예정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은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민호(32)와 복무 관리 책임자 이모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오는 3월 24일로 지정했다.
송민호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기간 동안 상습적으로 무단결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기소된 이씨는 송민호의 근무 태만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거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병무청의 수사 의뢰를 받은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5월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GPS 내역 확인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송치 당시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던 추가 무단결근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지난해 12월 30일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송민호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