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출연금 부담 확대 우려…막대한 이자수익에 출연 재원 충분 반론도
은행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요율 상한을 지금의 두 배까지 높이는 법안이 연이어 발의돼 시선을 끈다. 은행 등 금융회사가 보증 재원을 좀 더 부담해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은행이 금리 인상기를 틈타 손쉬운 가계대출을 통해 번 이자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라는 의미도 담겼다.
은행권에선 최근 1조원 규모의 대출금리 및 수수료 인하 등을 통해 상생금융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이러한 법 개정 움직임에 부담을 느끼는 눈치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행령을 통해 서금원의 서민금융보완계정에 대한 은행의 출연 비율을 0.06%~0.1%수준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민금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서민에게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서민금융보완계정을 설치하고, 해당 계정에 금융회사가 대출금 중 0.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출연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은행들은 월 평균 대출잔액에 연비율 0.03%을 곱한 금액을 출연하고 있다. 연간 기준으로는 2000억원에서 3000억원 규모다.
이보다 앞서 지난 11일 같은 당 강준현 의원도 유사한 법안을 내놨다. 강 의원은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출연하는 금융회사 중 은행에 한정해 출연 비율을 연 비율 0.06%~0.1%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비율을 정하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김병욱 전 의원이 비슷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최근 정부도 금융회사의 출연금을 한시적으로 더 걷자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20일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은행이 서금원에 출연하는 요율을 현행 가계대출 잔액의 0.03%에서 0.035%로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고금리·고물가 등에 따라 서민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지속적 공급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정책 흐름을 향한 의견은 엇갈린다. 은행을 ‘돈줄’ 취급하는 건 건전한 금융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야당이 추진하던 ‘횡재세’ 대신 출연금을 늘리는 방식으로 은행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올해 은행 9곳은 서금원에 2214억원을 별도로 출연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서금원 대상 출연금 또는 기부액은 2021년 173억원, 2022년 1078억원, 지난해 2149억원으로 집계됐다.
야당의 생각은 다르다. 은행이 직접적으로 서민금융을 공급하는 규모가 적은 데다 부실 가능성이 낮은 주택담보대출 등으로 막대한 이자 수익을 거둔 만큼 서금원에 출연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강 의원은 “올해 서민금융보완계정 잔액이 2000억원 이상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 실정”이라면서 “지난해 59조원이 넘는 이자 수익을 거둔 은행의 출연비율을 높여 서민의 금융부담 완화에 기여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현승 기자 hsoh@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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