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는 지난 9일 2015 제3차 이사회를 열고 ’국가대표 선수로 참가하여 병역 혜택을 받은 선수는 해당 대회 이후부터 5년간 국제대회에 국가대표로 선발될 경우 반드시 참가하도록 의무화한다’고 결정했다. 다만 이 조항의 소급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추신수 등 병역혜택을 받고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수들과 가장 최근인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으로 병역혜택을 받은 선수들은 이 규정에서 자유롭다.
소급적용이 없는 탓이 이번 결정이 적용되는 첫 국제대회는 2018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에 나서는 대표팀부터 적용된다. 야구는 올림픽 메달,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야 병역 혜택을 받는다. 2006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4강 신화를 쓴 선수들도 병역 혜택을 받았지만, 이는 한시적인 특혜였다. 당장 올해 시즌이 끝나고 열리는 ‘프리미어 12’ 대회에도 병역혜택은 없고 WBC도 마찬가지다.
KBO 관계자는 “인천 아시안게임 등을 통해 이미 병역 혜택을 받은 선수에게 갑자기 ’5년 동안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한다’고 통보할 수는 없다”며 “2018년 자카르타 대회부터는 대표팀에 뽑히는 선수들이 미리 이런 규정을 숙지하게 될 것이다. 물론 병역 혜택을 받았더라도 부상 등으로 국제대회에 나설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당연히 받아들인다”고 전했다.
대신 국제대회 참가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당장 프리미어 12에 대해서서 3위 이상에 오를 경우 선수 소집일부터 대표팀 해산일까지 FA(자유계약선수) 등록일수를 산정해 보상하기로 했다. 대회 상금 규모에 따라 포상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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