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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창걸. |
서울중앙지법 형사 11단독(부장판사 노진영)은 11일 오전 열린 전창걸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과 보호관찰, 추징금 3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범행 기간이 길고 타인에게 대마초를 전파해 엄히 처벌해야 하지만, 반성하고 있는데다 동일 전과가 없고 밀반입 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전창걸은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약 20차례 대마초를 흡입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 배우 김성민에게 두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전달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탁진현 기자 tak0427@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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