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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 초상권 침해로 주얼리 업체 고소

입력 : 2016-04-27 09:59:52 수정 : 2016-04-27 09: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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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윤기백 기자] 배우 송혜교가 한 주얼리 업체를 상대로 초상권 침해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혜교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더펌은 지난 3월 말 주얼리 브랜드 R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R사와 송혜교는 올해 1월부로 모델 계약이 종료됐지만, R사는 여전히 SNS 등에서 그의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는 상태. R사는 KBS 2TV '태양의 후예' 제작지원사로 참여했지만, 송혜교의 초상권 사용에 대한 허가는 받지 않은 채 계속 제품 홍보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송혜교는 지난 2013년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로 R사를 상대로 불법광고물 제작·사용 중단 요구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giback@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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