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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최정아기자] 송혜교가 한 주얼리 브랜드 J사와 초상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모델 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브랜드에서 송혜교의 사진을 상업적으로 활용했다는 이유다. 이에 송혜교 측은 J사를 상대로 3억 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배상금은 ‘신진 주얼리 디자이너 육성’을 위해 전액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J사의 입장은 다르다. KBS 드라마 ‘태양의 후예’ PPL(간접광고)을 집행했고 계약서에 명시된 사안이기에 문제가 없다는 것. “드라마 장면 등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계약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번 분쟁과 상관없는 송혜교의 과거 세금문제, 광고모델로서의 효과까지 언급하며 송혜교의 ‘얼굴값’을 운운했다.

▲쟁점 1. 초상권 계약서, 어떻게 쓰여있나?

송혜교의 소속사 UAA는 “송혜교와 J사와의 주얼리 부문 모델 계약은 올해 1월, 가방 부문 계약은 3월 종료됐다”고 알렸다. 재계약은 성사되지 않았다. 대신 J사는 ‘태양의 후예’ 제작사와 PPL 광고계약을 맺었다. 드라마를 통해 일명 ‘송혜교 귀걸이’ 등을 노출하는 방식을 취한 것이다. 이에 소속사는 “해당 장면을 이미지와 동영상으로 변형, 각 매장에서 광고물로 돌렸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을 배우에게 전혀 초상권 관련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송혜교의 초상권을 이용해 중국 등에서 브랜드 광고에 쓰는 등 상업적으로 도용했다”고 덧붙였다. J사는 이런 비상식적 행위가 발각되자 송혜교 측에 광고모델 재계약 제안을 해왔다. 불법 광고에 대한 합의 차원이었다.

이에 J사는 계약서 일부를 공개하는 초강수를 뒀다. “제작지원 계약을 통해 당사가 포스터, 드라마 장면사진(풋티지) 등을 온,오프라인(전 매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했다”고 맞선 것이다. 공개된 계약서만 보면 J사의 주장은 타당해보인다. 하지만 이후 언론을 통해 공개된 2장짜리 계약서 전체를 보면 J사의 주장은 힘을 얻기 어렵다. 오히려 자충수에 가까웠다. PPL계약서의 ‘제6조. 권리와 의무’ 부분을 주목해보자. 해당 계약서에는 ‘단 변형 시안, 보도기사, 사용할 드라마 캡쳐 장면 및 현장 스틸 사진은 제시 후 반드시 ‘을’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쟁점 2. 본질 흐리는 모델료-세금 문제

계약서로 시작된 싸움은 세금 문제까지 불똥이 튀며 송혜교에게 두 번 상처를 입혔다. 대외비인 모델료를 공개한 것은 물론이고 이미 공개적으로 사과를 마친 세금 문제까지 언급한 것. J사는 “당사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광고모델에 대한 대가로 약 30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계약체결 직후 사회적으로 물의가 된 송혜교 씨의 세금탈루 건으로 인해 광고모델 효과는 고사하고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어 “명백히 계약위반으로서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브랜드 뮤즈를 끝까지 보호하고자 참고 기다렸다. 하지만 모델기간 중 상당 기간 동안 사회적 물의 건으로 인해 활동을 자중하는 바람에 당사는 광고모델 효과를 전혀 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당연히 송혜교 측은 발끈했다. 당시 송혜교는 혹시나 있을 제이에스티나의 피해를 감안해 국내 한정 모델 계약을 중국까지 넓혔다는 후문이다. 송혜교 담당 법무법인 더 펌 측은 “모든 건 법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J사가 배우 이미지를 실추시키려 한다면 우리도 대응하겠다”라며 법적 공방을 시사했다.

계약서 전문 공개와 ‘세금 문제’ 언급 이후 J사는 여론의 역풍을 맞고 있다. 또 이같은 사실이 바다 너머 중국까지 알려지자 J사 불매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J사는 “더 이상 언론에서 분쟁하지 않겠다”며 시시비비는 법정에서 가리겠다는 뜻을 알린 상태. 진짜 ‘얼굴값’을 못하고 있는 것은 누구인지 생각해볼 때다.

cccjjjaaa@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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