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 입단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선수의 학부모를 속여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리그2 안산그리너스FC 감독과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소병진·김용중)는 16일 임종헌 전 감독의 사기 등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3400만원 추징을 명했다. 배임수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종걸 전 대표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6040만원이 선고됐다.
금품을 건넨 에이전트 최모씨에 대해선 1심보다 형을 소폭 감경했다. 징역 1년2개월에 추징금 2711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했다. 최태욱 전 축구 국가대표팀 코치는 1심과 같은 벌금형이 유지됐다. 나머지 구단 관계자와 학부모 등도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5000만원을 전반적으로 줘야 구단에 입단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그런 사정에 비춰보면 5000만원 전부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면서 “임 전 감독이 1심에서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것은 맞지만 그 피해자는 사건 발생 얼마 후에 에이전트 최씨로부터 돈을 반환받았고, 임 전 감독이 실질적으로 회복해 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 사건은 프로구단 입단을 두고 감독과 에이전트, 학부모 간에 금품을 오간 사실을 검찰이 수사해 재판으로 이어졌다. 임 전 감독은 2018~2022년 에이전트 최모씨로부터 선수 입단 대가로 4500만원을 받고, 자녀를 입단시켜 주겠다며 학부모를 속여 6000만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대표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선수 입단을 대가로 학부모 홍씨로부터 5000만원 상당의 외제차를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최 전 코치는 제자를 구단에 입단시키는 과정에서 최씨와 공모해 이 전 대표에게 돈을 건넨 혐의가 적용됐다.
최서진 기자 westjin@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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