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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소 첸백시, 소속사와 전속계약 효력정지…법원 “신뢰 관계 무너져”

입력 : 2026-09-15 16:46:31 수정 : 2026-09-15 19: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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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엑소 첸백시. 뉴시스
그룹 엑소 첸백시. 뉴시스

그룹 엑소(EXO) 유닛 첸백시(첸·백현·시우민)가 소속사 INB100과의 전속계약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법원이 첸백시가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첸·백현·시우민이 INB100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첸백시와 INB100 간 전속계약은 본안 소송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청구 사건의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법원은 INB100의 연예 활동 개입에도 제동을 걸었다. INB100이 첸백시의 의사에 반해 방송사 등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연예 활동 이행을 요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첸백시의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역시 금지했다.

 

재판부는 INB100이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첸백시의 연예활동 수익이 발생하면 INB100은 계약에 따라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으나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았다”며 INB100의 귀책 사유로 양측의 신뢰 관계가 훼손됐다고 봤다.

 

이어 “계약의 토대가 되는 기본적인 신뢰 관계가 무너져 더는 정상적인 전속 관계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첸백시의 활동 기회가 제한될 가능성도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한 주요 이유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에 대한 판단이 장기화할 경우 남은 계약기간 동안 첸백시의 독자적인 연예 활동이 크게 제약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이러한 제한이 단순한 경제적 손실에 그치지 않고 직업선택의 자유와 활동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첸백시는 지난 3~4월 INB100에 계약금과 정산금 등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러나 INB100이 이에 응하지 않자 첸백시는 지난달 18일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신정원 기자 garden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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