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르세라핌의 소속사 쏘스뮤직이 아티스트 권익 침해 게시물 작성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 현황을 공개하며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했다.
29일 쏘스뮤직은 글로벌 팬 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와 에펨코리아 내 모욕성 게시물 작성자를 고소한 건에 대해 최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어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르세라핌 관련 모욕 및 음란성 게시물을 유포한 작성자는 구약식 기소됐다고 전했다.
유튜브를 통해 허위 사실과 루머를 지속적으로 유포해 온 이른바 ‘사이버 렉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쏘스뮤직 측은 해당 유튜버를 대상으로 법원으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소속사 측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 포함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에 대해 선처 없는 강력 처벌 요구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쏘스뮤직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다른 건들에 대해서도 합의나 선처 없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보 접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