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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차량 의전 업체 갑질 의혹' 황희찬 측 무혐의 결론…고소인 이의신청에 검찰 자동송치

입력 : 2026-06-09 17:20:05 수정 : 2026-06-09 18: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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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경찰이 차량 의전 서비스 업체에 갑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한국 축구 국가대표 황희찬(울버햄튼)의 소속사 직원들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8일 사기 및 공동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소속사 직원 2명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다만 고소인 이의신청으로 사건은 검찰로 넘겨졌다. A업체가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사건은 지난달 20일 검찰로 송치됐다.

 

앞서 A업체는 올해 초 사기 및 공동협박 등 혐의로 황희찬 소속사 직원들에 대해 두 차례 고소장을 제출했다. A업체는 2024년 황희찬 측과 황희찬이 홍보 게시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는 조건이 포함된 계약을 맺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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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찬 소속사는 이에 대해 “계약의 본질은 수억 원에 달하는 황희찬 선수의 모델료를 지급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체결된 ‘쌍무 계약’”이라며 “차량 및 의전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신 황희찬의 광고 모델 초상권을 무상 허용해 준 방식”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황희찬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일원으로서 본분에 집중해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경기에서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서진 기자 westjin@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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