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차량 의전 서비스 업체에 갑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한국 축구 국가대표 황희찬(울버햄튼)의 소속사 직원들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8일 사기 및 공동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소속사 직원 2명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다만 고소인 이의신청으로 사건은 검찰로 넘겨졌다. A업체가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사건은 지난달 20일 검찰로 송치됐다.
앞서 A업체는 올해 초 사기 및 공동협박 등 혐의로 황희찬 소속사 직원들에 대해 두 차례 고소장을 제출했다. A업체는 2024년 황희찬 측과 황희찬이 홍보 게시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는 조건이 포함된 계약을 맺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황희찬 소속사는 이에 대해 “계약의 본질은 수억 원에 달하는 황희찬 선수의 모델료를 지급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체결된 ‘쌍무 계약’”이라며 “차량 및 의전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신 황희찬의 광고 모델 초상권을 무상 허용해 준 방식”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황희찬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일원으로서 본분에 집중해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경기에서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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