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월드

검색

지창욱, 세무조사 후 수십억 세금 추징…“과세 당국과 견해 차이” 해명

입력 : 2026-06-03 09:45:02 수정 : 2026-06-03 15:47:26

인쇄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배우 지창욱. 뉴시스 제공
배우 지창욱. 뉴시스 제공

배우 지창욱이 국세청으로부터 수십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고의 탈세 의혹을 부인했지만, 계속되는 연예계 탈세 논란에 여론의 반응은 차갑다. 

 

최근 필드뉴스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이 지난 3월을 전후해 배우 지창욱을 상대로 사전 통지 없이 진행되는 고강도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조사 결과 지창욱은 수십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당했다. 

 

이에 지창욱 소속사 스프링컴퍼니는 2일 공식 입장을 내고 “고의적인 소득 누락이나 부정한 방법의 탈루 등은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며 ”최근 진행된 세무조사 과정에서 회사는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제출하며 조사에 성실히 임했으나, 배우의 연예 활동에 따른 수익 등이 실질과세원칙상 개인에게 귀속되는지, 법인에 귀속되는지에 관하여 과세 당국과 세법 해석 및 적용에 있어 견해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견해 차이가 있지만, 2008년 데뷔 이후 어떠한 세무적 문제없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왔기에 이번 국세청의 조사 결과를 존중하며, 부과된 추징금은 관련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납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예인들의 탈세 의혹이 나올 때마다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 “세무 당국과 세무 대리인 간 관점 차이” 등의 해명이 붙는다. 절세와 탈세 사이에서 연예인 측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세무 당국은 추징을 반복한다. 

 

일반인들에겐 상상할 수조차 없는 큰 수익과 그에 따른 세금 부과, 나아가 이를 지키지 않는 이들에게 추징금이 부과되지만 이같은 행보가 활동에 큰 지장을 미치지도 않는다. ‘견해 차이’의 입장을 고수하며 예정된 일정을 소화하는 수순이다. 지창욱 역시 지난달 개봉한 영화 ‘군체’로 관객들을 만나고 있으며 드라마 ‘인간X구미호’ 촬영에 한창이다. 

 

정가영 기자 jgy9322@sportsworldi.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연예 스포츠 라이프 포토

연예
스포츠
라이프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