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 구조·서비스 등 개선 방침
차돌박이 전문 프랜차이즈 ‘이차돌’을 운영하는 다름플러스가 회생계획 강제인가 결정을 받았다.
다름플러스는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권리보호조항에 기한 강제인가’ 결정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회사는 회생계획 이행을 통해 경영 정상화 절차를 이어가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제11부는 지난달 24일 일부 담보 채권자의 반대에도 다름플러스에 대한 강제인가를 결정했다. 회생 절차에서 채권자 조는 79.69%의 찬성률을 보였으나 의결권액의 상당 부분을 보유한 특정 유동화전문회사가 반대하면서 인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법원은 회생계획의 수행 가능성과 기업 계속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강제인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측은 이번 결정으로 이차돌 브랜드의 계속 운영 가능성과 사업 가치가 법적으로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다름플러스에 따르면 법원은 이차돌이 보유한 시장 기반과 브랜드 시스템, 향후 성장 가능성 등을 판단 요소로 살폈다. 조사위원 검토 과정에서도 회사의 경영 정상화 계획이 일정 수준의 수행 가능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름플러스는 이번 강제인가 결정을 계기로 재무 구조 개선과 브랜드 운영 안정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가맹점과의 상생 기반을 강화하고, 마케팅과 서비스 품질 개선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름플러스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이차돌의 사업 지속 가능성과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은 계기”라며 “앞으로 가맹점주들과의 상생을 바탕으로 외식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다름플러스는 회생계획 이행을 본격화하고 경영 정상화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이차돌은 삼겹살·목살 중심의 고깃집 시장에서 차돌박이를 주력 메뉴로 내세워 성장한 외식 프랜차이즈다. 그동안 부차적 메뉴로 여겨지던 차돌박이를 전면에 배치하고 빠른 조리 속도와 비교적 가벼운 식감을 앞세워 젊은 소비층을 확보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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