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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기 전 감독 징계 다시 테이블에… 재심 둘러싼 아이러니

입력 : 2026-04-30 09:58:41 수정 : 2026-04-30 09: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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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L 제공
사진=KBL 제공

 

열쇠가 없는데도 문이 열렸다. 김승기 전 소노 감독에게 내려졌던 선수 폭행 징계 사안이 한국농구연맹(KBL) 재정위원회 테이블에 다시 오른다. 절차상 하자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일단 형식은 ‘재심’의 얼굴을 갖췄다. KBL 안에서 다소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KBL은 30일 서울 강남구 KBL센터에서 제31기 제13차 재정위원회를 열고 김 전 감독에게 내려졌던 2년 자격정지 징계를 다시 심의한다. 시계를 2년 전으로 돌릴 필요가 있다. 지난 2024년 11월10일 소노와 SK의 경기 도중 당시 소노 사령탑이었던 김 전 감독은 선수를 폭행한 사실로 물의를 빚었다.

 

소노 구단은 자체 조사 뒤 같은 달 20일 KBL에 재정위원회 개최를 요청했고, 김 전 감독은 이틀 뒤 자진 사퇴했다. KBL은 11월29일 재정위원회를 열어 김 전 감독에게 2년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 올해로 다가온 징계 종료 시점은 11월29일이다.

 

징계 이후 절차에서 문제가 불거졌다. 재정위원회를 통해 징계가 확정되면 징계 종류와 사유, 근거, 재심 방법 등을 담은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당시 KBL은 이를 김 전 감독이 아닌 소노 구단에만 전달했다. 김 전 감독은 이미 사퇴한 상태였고, 구단 역시 이를 대신 전달할 의무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에 김 전 감독은 징계 결과를 직접 통보받지 못한 셈이 됐다.

 

사진=KBL 제공
사진=KBL 제공

 

재심을 요청한 근거도 여기에 있다. KBL 규약 제137조 ‘재심’ 1항은 “총재로부터 제재, 제재금 또는 반칙금 부과를 받은 자가 당시의 증거 내용과 명백히 다른 새로운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항은 재심 청구 기간을 “제재, 제재금 또는 반칙금 부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로 정하고 있다.

 

즉 재심이 성립하려면 두 축이 필요하다. 하나는 기존 증거 내용과 명백히 다른 새로운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안이라는 청구 기간이다. KBL에 따르면 김 전 감독 측은 애초에 징계 내용을 직접 통보받지 못했기 때문에 15일 안에 재심을 청구할 수 없었고, 구체적인 징계 사유를 전달받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운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낼 이유도 없다는 취지로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KBL로서는 당사자 직접 통보가 이뤄지지 않은 행정상 미비가 확인된 만큼 이를 외면하기 어려운 처지다. 다만 KBL은 ‘김 전 감독 측으로부터 당시 증거 내용과 명백히 다른 새로운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답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김종원 기자 johncorners@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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