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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이슈] 박나래, 활동 중단에도 의혹 계속…‘주사이모 의료자격’ 핵심 쟁점

입력 : 2025-12-09 14:31:04 수정 : 2025-12-09 14: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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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의 불법 의료 시술 의혹에 대해 의료계와 정부가 나서 위법 행위 여부를 따지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주사이모로 불리는 A씨의 의료인 자격 여부와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뉴시스 

개그우먼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을 상대로 한 갑질 의혹에 이어 불법 의료 시술과 대리 처방을 받아왔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불법 치료를 제공했다는 이른바 주사이모 A씨의 의사면허 보유 여부와 의료법 위반 가능성을 둘러싼 의문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사안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박나래는 지난 3일 전 매니저들의 갑질 폭로로 도마 위에 올랐다. 전 매니저들은 특수상해와 성희롱,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며 서울서부지법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다. 이어 서울 강남경찰서에 박나래를 특수상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재직 기간 술자리 강요, 안주 심부름, 파티 뒷정리 등 사적인 지시가 반복됐으며 가족의 가사도우미 역할까지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박나래는 방송 활동 중단을 선언하면서 “11월초 가족처럼 지냈던 매니저 두 분이 퇴사했고, 최근까지 당사자들과 얘기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서로 오해가 쌓이게 됐다”면서 “전 매니저와 대면하고 오해와 불신들을 풀 수 있었지만, 여전히 모든 것이 제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끝이 아니다. 불법 의료 의혹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나래는 A씨로부터 자택과 차량에서 항우울제 처방과 링거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A씨가 의료인인지 여부와 함께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지가 향후 조사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해외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했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국내 면허 취득 여부 역시 검증 대상이다. 간호사일 경우에는 의사의 지시와 처방에 의해 의료기관 외 의료 행위를 했는지 살펴봐야 한다. 무자격자일 경우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병원 밖에서 시행된 진료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었는지도 관건이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 외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적법한 상황에 해당하는지, 의무 기록이나 처방전 작성, 건강보험료 청구 등이 제대로 됐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예외적으로 의료기관 외에서 왕진이 가능하지만, 환자의 보행 곤란 등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하다. 적법한 왕진이 아니고, 의무 기록을 작성하지 않을 시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의료계는 A씨의 의사 신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공의모)은 “(이씨가 다녔다고 주장한) 내몽고 포강의과대학이라는 의과대학은 존재하지 않았다”면서 “공식 자료에 기재된 내몽고 지역 의과대학은 내몽고의과대학, 내몽고민족대학 의과대학, 내몽고적봉의대(치펑의대), 내몽고포두의대(바오터우의대) 총 네 곳뿐”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중국 의과대학 졸업자라고 해도 한국 의사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되지 않아 한국에서 의료행위를 했다면 명백한 불법”이라고 밝혔다.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불법 의료행위”라며 A씨를 의료법,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수사기관에 고발된 사건인 만큼 수사 경과를 지켜보고 필요한 경우 행정조사를 검토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 위반임을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등 가담 여부에 따라 환자 본인도 공범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신정원 기자 garden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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