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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한 공인중개사에 매물정보가 붙어있다. 뉴시스

 10·15대책 여파로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특히 한강벨트 일대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포함한 '3중 규제'로 묶이면서 대출 감소는 물론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일명 '갭투자'가 원천 차단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6일 현재까지 11월 서울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는 총 2372건(공공기관 매수 제외)을 기록했다. 지난 10월 거래량(8663)건보다 72.6% 감소한 수치다. 11월 계약은 거래 신고 기간이 이달 말까지로 점차 신고 건수는 더 늘겠지만 현재 추이를 고려할 때 10월의 절반인 8월(4441건)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커 보인다.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묶인 데다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되면서 거래가 급격히 위축된 것으로 분석된다.

 

자치구별로 보면 한강벨트 지역의 거래량 감소가 두드러졌다. 광진구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10월 254건에서 11월 18건으로 92.9% 감소했고, 성동구는 같은 기간 370건에서 39건으로 89.5% 줄었다. 강동구(546건→58건) 89.4%, 마포구(412건→46건) 88.8% 등도 전월 대비 90% 가까이 거래량이 감소했다. 

 

이들 지역은 10·15 대책 전 가격 상승을 이끌던 곳으로, 토허구역 지정에 대비해 전세를 낀 매수자들이 대거 몰렸다가 토허구역 지정 후 매수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섰다. 

 

반면 10·15 대책 이전부터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던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다른 지역에 비해 감소폭이 작았다.

 

서초구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10월 212건에서 11월 155건으로 26.9% 감소에 그쳤고, 강남구 역시 같은 기간 282건에서 199건으로 29.4% 감소했다. 용산구(114건→67건·41.2%)와 송파구(596건→335건·43.8%) 거래량 감소율도 40%대에 머물렀다.

 

12월에도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극심한 거래 절벽이 이어질 전망이다. 초강력 대출규제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줄어든 가운데 연말을 앞두고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나선 은행들이 주담대 신규 접수마저 중단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 매매시장은 연말까지 수요 위축 경향이 크게 부각될 전망이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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