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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핫뉴스] ‘해임 방어’ 나선 민희진…하이브와 집안싸움, 공은 법원에

입력 : 2024-05-09 17:30:00 수정 : 2024-05-09 19: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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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4월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시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갈등 장기전을 예고했다. 

 

민 대표 측은 “하이브는 민 대표 해임 안건에 대해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했지만, 이는 민 대표와 체결한 주주 간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하이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7일 밝혔다. 이어 “민 대표는 주주 간 계약 이행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해임 안건에 찬성 의결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하이브가 주장한 민 대표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다.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뉴진스)와 어도어의 기업 가치를 지키겠다”고 일축했다.

 

민 대표가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에 배당됐다.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은 17일 오전 10시 45분으로 지정됐다.

 

앞서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 경영권을 탈취하는 계획을 수립했다고 보고 감사에 착수했고, 지난달 26일 민 대표를 서울 용산경찰서에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하이브는 또 민 대표를 비롯한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하기 위한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해왔다. 법원에 민 대표 해임안을 핵심으로 하는 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신청한 상황이다. 하이브는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해 사실상 단독으로 민 대표 해임안을 처리할 수 있다. 민 대표가 가진 어도어 지분은 18%다.

 

다만 민 대표 측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변수가 생겼다. 민 대표가 하이브의 해임 시도 자체를 막고자 하는 것. 법원이 민 대표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만약 받아들여진다면 양측의 갈등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 대표를 비롯해 어도어 이사진은 10일 이사회를 연다. 안건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나 임시주총 소집 의안이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어도어 측은 임시주총을 이달 말까지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동현 기자 ehdgus121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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