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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벤조피렌 초과 검출 '참기름' 제품 회수 조치

입력 : 2013-09-26 10:37:11 수정 : 2013-09-26 10: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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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대구지방청은 성화식품(경북 칠곡군 소재)이 제조·판매한 ‘성화참기름(유통기한 : ’14.7.30)’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어 관련 제품을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검사결과 벤조피렌이 국내 기준(2.0ppb이하)을 초과한 3.0ppb가 검출됐다.

문제의 제품은 추석대비 범부처 합동감시 수거·검사한 건으로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결과다.

대구식약청은 관할 기관(경북 칠곡군)을 통해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류근원 기자 stara9@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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