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와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전 매니저 2명의 첫 공판이 열린다.
2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박나래의 전 매니저 신모씨와 이모씨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두 사람은 박나래가 회사 자금을 전 남자친구 등에게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세워 2024년 회사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금품을 전달받지는 못하면서 미수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서부지검은 앞서 지난달 6일 신씨와 이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신씨에게는 별도의 횡령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신씨가 박나래의 회사 자금 약 44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업무상 횡령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이번 재판은 박나래와 전 매니저들 사이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과 맞물려 관심을 받고 있다. 앞서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가 이른바 ‘주사이모’ A씨를 통해 자택 등에서 링거를 맞았다고 주장하는 한편, 갑질과 특수상해, 대리처방, 불법 의료시술, 진행비 미지급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박나래를 고소했다.
이에 박나래 측 역시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맞고소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한편 박나래는 지난해 전 매니저들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진 이후 현재 방송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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