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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계약서에 ‘연애 제한→성형비 부담’…NYT 보도에 하이브 "멤버 부모들도 동의"

입력 : 2026-11-06 07:57:06 수정 : 2026-11-06 09: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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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어도어
사진=어도어

 

그룹 뉴진스가 데뷔 전 소속사 어도어와 체결한 전속계약서에 미성년자 보호 조항이 빠져 있고, 계약 종료 후에도 소속사가 멤버들의 초상과 음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5일(현지시간) 뉴진스 멤버 5명이 14~17세이던 시절 어도어와 체결한 전속계약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정부 표준전속계약서와 다른 여러 조항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해당 계약서에는 미성년 연예인의 신체·정신적 건강과 학습권, 수면·휴식권 등을 보장하는 표준계약서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 과도한 노출이나 장시간 활동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 역시 빠져 있었다.

 

멤버들의 행동을 제한하는 조항은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계약서에는 ‘불성실한 태도’, ‘자기관리 소홀’, ‘부적절한 이성 교제’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공개 발언도 제한했다. NYT가 접촉한 전문가들은 이러한 규정이 소속사에 계약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한다고 지적했다.

 

연습생 시절 발생한 미용 관련 비용을 멤버들이 부담하도록 한 조항도 확인됐다. 성형수술과 피부 관리 등에 들어가는 비용의 상당 부분을 아티스트에게 전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벌 산정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계약서는 전체 계약 기간이 아닌 실제 매출이 발생한 달만을 기준으로 월평균 매출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매출이 없는 기간까지 포함하는 방식보다 위약벌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계약이 끝난 이후에도 소속사가 멤버들의 이름과 얼굴, 음성 등을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눈길을 끌었다. NYT는 이 규정이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음성 복제나 챗봇 제작 등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해당 조항이 실제로 어느 범위까지 법적 효력을 갖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와 함께 어도어는 계약 종료 후에도 뉴진스의 기존 음원을 판매하거나 재구성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멤버들에게 지급하는 수익 배분 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어도어의 모회사 하이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체결된 계약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이브는 NYT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해당 계약이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협상됐으며, 아티스트와 회사 양측의 재정적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표준계약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안이며, 계약 조항의 변경 사항에 대해서도 멤버들의 부모가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NYT는 한 멤버의 어머니가 계약 수정을 요청하자 어도어 측이 계약 자체를 재고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한 이메일도 공개했다.

 

하이브는 미성년자 보호 관련 법률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으며, 학업 중단을 압박하거나 휴식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성형수술 역시 강요하지 않으며, 본인 의사에 반하는 시술은 권유조차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정적 조건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뉴진스의 초기 육성 비용은 하이브가 부담했으며, 멤버들은 연습생 시절 발생한 채무 없이 데뷔 직후부터 수익을 정산받았다는 설명이다. 위약벌 산정 방식 또한 업계 기준에 부합하며, 매달 매출이 발생하는 만큼 실제 위약벌이 늘어나는 구조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NYT가 접촉한 전문가들 역시 일부 재정 조건은 K-팝 업계에서 비교적 일반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뉴진스는 2024년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며 법적 분쟁에 돌입했다. 이후 2025년 3월 법원은 어도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어도어는 같은 해 12월 업무 거부와 무단 솔로 활동, 제3자와의 계약 등을 이유로 멤버 다니엘과의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NYT에 따르면 청구액은 약 2200만달러(약 300억원대)로, 대부분 위약벌에 해당한다. 다니엘 측은 소송이 보복성 조치라고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지동현 기자 ehdgus121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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