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H.O.T. 출신 가수 장우혁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소속사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정성균)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검사가 추가로 제출한 관련 사건의 증언과 진술을 살펴봐도 원심 판단을 뒤집기는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해당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지위와 사회적 영향력 등을 고려하면 공공의 이익에 관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며 “피고인에게 다른 목적이나 의도가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씨는 2022년 6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1세대 아이돌 출신 남성 대표’로부터 수년간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게시글에 장우혁의 실명이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이후 해당 인물로 지목됐다.
장우혁은 폭로 내용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며 김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우월한 지위에 있던 장씨보다 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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