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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병역법 위반’ 송민호, 실형 면했다…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입력 : 2026-10-01 10:44:28 수정 : 2026-10-01 11: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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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너 출신 송민호. 뉴시스 제공
위너 출신 송민호. 뉴시스 제공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복무 관리 책임자와 공모해 총 102일간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 출신 송민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1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민호와 복무 관리 책임자 이모씨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법정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 앞에 선 송민호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말을 남겼다. 

 

이날 재판부는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당시 복무 관리 책임자 A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송민호는 2023년 5월 30일부터 2024년 12월 2일까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 편익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복무 관리를 담당한 이씨와 공모해 총 102일간 무단결근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병무청의 수사 의뢰를 받은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5월 송씨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위성항법장치(GPS) 내역 확인 등 보완수사를 통해 추가 무단결근 사실을 확인한 뒤 지난해 12월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송민호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송민호는 최후진술에서 "재복무 기회가 주어진다면 성실하게 복무를 마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병역법은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가영 기자 jgy9322@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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