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가 폭식이나 극단적 다이어트 등 섭식장애를 조장하는 콘텐츠에 대한 광고 수익 제한 정책을 강화하면서 국내 인기 유튜버들의 수익 창출이 중단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23일 법조계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유튜브의 섭식장애 관련 가이드라인 강화로 인해 대형 다이어트·먹방 채널들이 영상 삭제나 업로드 중단 등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독자 약 44만명을 보유한 다이어트 유튜버 ‘살빼조’는 섭식장애 가이드라인 위반을 이유로 현재 수익 창출이 중단된 상태다. 해당 채널 측은 추가 제재를 우려해 신규 영상 업로드를 잠정 중단했다. 또 다른 다이어트 유튜버 ‘미소’ 역시 플랫폼으로부터 가이드라인 위반 통보를 받은 뒤, 계정 불이익을 막기 위해 전체 영상 667개 중 과반에 달하는 339개를 자발적으로 삭제했다.
유튜브의 이 같은 조치는 ‘위험한 섭식 행동의 모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유튜브 정책상 ▲폭식 ▲음식 숨기기 및 비축 ▲인위적 구토 ▲완하제 남용 ▲극단적 체중 감량 등을 다루거나 조장하는 영상은 광고 수익 제한 및 창출 불가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교육이나 다큐멘터리, 섭식장애 회복 경험담 등 맥락상 공익성이 인정되는 콘텐츠는 예외적으로 수익 창출이 허용된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박세정 연구원은 “음식을 많이 먹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먹방 영상이 제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핵심은 해당 영상이 위험한 섭식 행위를 조장하거나 시청자로 하여금 이를 모방하게 만드느냐에 있다”고 분석했다.
플랫폼 안팎의 기류 변화에 대형 먹방 유튜버들의 행보도 달라지고 있다. 대표 먹방 유튜버 ‘쯔양’은 최근 영상에서 “많이 먹는 형태의 콘텐츠가 더 이상 대세는 아닌 것 같다”며 향후 소식 중심의 콘텐츠 변화를 예고하기도 했다. 다만, 쯔양이나 히밥 등 최상위권 먹방 크리에이터들이 이번 정책으로 직접적인 수익 정지나 영상 삭제 조치를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유튜브의 플랫폼 내 제재와 실제 법적 처벌은 구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박 연구원은 “유튜브 정책 위반이 곧바로 민·형사상 불법행위 성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적 리스크와 플랫폼 정책의 차이를 설명했다.
이어 “유튜브로부터 수익 창출 정지 통보를 받은 경우 정지 예정 단계에서는 7일 이내, 이미 정지된 상태에서는 21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며 “특히 이의신청 전 영상을 임의로 삭제하면 채널의 원 상태 심사가 불가능해지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