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이자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게 검찰이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서울고법 형사4-1부(김인경·성지용·전지원 부장) 심리로 열린 2심 결심 공판에서 김 센터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김 센터장 측은 1심의 무죄 판단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센터장은 최후진술에서 "기업의 성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신념을 지켜왔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불법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검찰 기소 이후에도 제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시세조종을 지시했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공모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센터장은 2023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11월 20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정가영 기자 jgy9322@sportsworldi.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