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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 근절법 개정안 시행…부정판매 시 최대 50배 과징금

입력 : 2026-08-29 00:12:06 수정 : 2026-08-29 00: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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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암표 근절을 위해 본격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28일 ‘공연법 시행령’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공연·스포츠 암표 거래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 것이 눈에 띈다. 이에 따르면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구매·판매가 금지되고, 부정판매자에게는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날부터 곧바로 시행됐다.

 

이번 시행령은 개정법 시행에 맞춰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암표 방지 의무를 구체화하는 한편, 과징금 부과 기준,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본적으로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이 강화된다. 사업자는 입장권 구매자의 본인 확인과 암표 신고 기능을 운영하고, 부정거래 시 관련 게시물 노출 제한 및 과징금 부과 등 가능한 제재를 공지해야 한다. 암표 신고기관의 권한도 커졌다. 신고기관은 입장권 판매자와 플랫폼 사업자에게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와 관련된 게시물 등의 작성자 정보 및 정보통신망 접속 기록 등을 요청할 수 있다.

 

핵심 사안 중 하나는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해 암표에 대한 제재 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했다는 점이다. 부정판매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은 판매금액의 2배부터 최대 50배까지 차등 부과한다. 다만 일반 국민의 상식적인 범위 내 공연표 등의 양도에 대해서는 법적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정판매 해당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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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금의 기준도 구체화했다. 부정구매를 신고한 경우 최대 5000만원 이내에서, 부정판매를 신고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자에 부과된 과징금의 50% 범위 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번 암표 방지법의 적용 대상에선 빠졌지만 조만간 영화 암표 문제 해결을 위한 법 개정도 있을 전망이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열린 암표방지법 시행 계기 관계기관 점검회의에서 “오늘은 우리나라 문화예술과 스포츠에 뜻깊은 날”이라며 운을 뗐다. 이어 “지금까지는 부정행위를 발견해도 처벌이 어려웠다. 개정법이 시행되는 오늘부터는 매크로와 무관하게 모든 공연·스포츠 입장권의 부정거래가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이혜진 기자 hjlee@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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