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구연맹(KBL)이 미계약 자유계약선수(FA)가 국내 무대로 복귀할 때 적용되는 보상 규정을 구체화했다.
KBL은 28일 KBL센터에서 제32기 제1차 임시총회 및 제1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FA 협상 절차는 현행대로 진행된다. 단, FA 미계약 선수가 해외리그에 진출한 뒤 국내 무대로 복귀해 타 구단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미체결 당시 공시된 보수 순위에 따라 보상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상 FA를 영입하려면 원소속팀에 보상금 혹은 보상 선수를 내줘야 한다. 이번 조처는 해외 리그 진출을 통한 보상 규정 우회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해외 진출 이력이 없는 선수는 3년이 경과되면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한편, 이번 임시총회에선 한국가스공사의 구단주를 홍의락 구단주로 변경하고, 정관장 함창식 단장의 KBL 이사 선임을 승인했다.
이혜진 기자 hjlee@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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