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이 한 달 더 미뤄졌다. 채권단과 자율 구조조정 협의를 이어갈 시간을 추가로 확보하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는 29일 JTBC와 채권자들 간 구조조정 협의를 지원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 보류 기간을 기존 이달 30일까지에서 오는 8월 30일까지로 한 달 연장했다고 밝혔다.
JTBC는 지난달 15일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제도 적용을 요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회생 개시 여부 판단을 한 달간 유예했고, 이번에 협의 진행 상황을 고려해 보류 기간을 추가로 연장했다.
ARS는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미루고 기업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 방안을 협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회생 개시 결정은 최대 3개월까지 미룰 수 있으며, 협상이 진전될 경우 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JTBC가 보류 기간 안에 채권단과 합의를 이끌어낼 경우 회생 신청을 취하하고 자율 구조조정을 진행하게 된다. 반면 협상이 결렬되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중앙그룹 계열사들의 회생절차는 이미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JTBC를 제외한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 등 4개 계열사는 지난달 회생절차가 개시됐다. 메가박스중앙은 오는 12월 1일, 콘텐트리중앙은 12월 15일, 중앙홀딩스와 중앙피앤아이는 12월 22일까지 각각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중앙그룹의 유동성 위기는 JTBC가 지난달 12일 만기가 돌아온 206억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하며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한 이후 본격화됐다. 이후 주요 계열사들이 잇따라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JTBC는 법원에 ARS 적용을 요청해 채권단과 자율 구조조정을 우선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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