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아이유(본명 이지은)가 해외 SNS를 이용해 악성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올린 작성자의 신원을 특정하기 위해 미국 법원에 증거 제출을 요구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20일 연예매체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아이유 측은 지난 15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메타(Meta)를 상대로 증거개시(Discovery)를 신청했다. 국내에서 진행 중인 명예훼손 민사소송에 필요한 악플러의 가입자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아이유 측은 소셜미디어 ‘스레드(Threads)’의 특정 계정(@7hy*jin) 운영자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총 52건의 허위 사실을 게시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다만 작성자의 신원을 특정하지 못해 국내 법적 절차가 난항을 겪자, 메타가 보유한 가입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접속 IP 등의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미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서에 명시된 악성 게시물 유형은 ▲표절 의혹 ▲중국 관련 허위 주장 ▲해외 성과 폄하 ▲고인 마케팅 의혹 ▲언론 통제 및 여론 조작 의혹 ▲노랫말과 국가적 참사 연계 등 총 6가지다.
특히 아이유 측은 이미 2024년 법원에서 명예훼손이 인정돼 30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진 표절 관련 허위 사실을 해당 작성자가 반복적으로 재유포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아이유를 중국 국적이나 중국 자본의 대리인으로 모함하고, 고(故) 설리·종현·구하라 등을 언급하며 악의적인 의혹을 제기해왔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속사 EDAM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월 법무법인 신원을 통해 악플러 96명을 상대로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을 진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 중 다수는 벌금형,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실질적인 법적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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