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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 5월부터 60일→90일 개정 준비하고 있었다…새로운 규정 아래서 새 축구협회 회장 뽑도록

입력 : 2026-07-14 23:59:00 수정 : 2026-07-15 00: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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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대한체육회가 칼을 빼 들었다. 회장 선거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서면서 대한축구협회 차기 회장 선거도 새로운 틀 아래 치러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공정하고 투명한 축구 행정을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혁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에 맞춰 체육회가 본격적인 선거 제도 개선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대한체육회는 14일부터 선거 관련 규정 개정 절차에 돌입했다. 핵심은 회장 자리가 공석이 될 경우 60일 이내에 후임 회장을 선출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손보는 것이다. 체육회는 이달 안에 관련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축구협회도 이에 맞춰 정관을 개정하고 선거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K-축구혁신회 다음 회의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다 공정한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공감대에서 출발했다. 현행 규정대로라면 정몽규 회장이 지난 6일 사퇴함에 따라 차기 회장 선거는 60일 안(현 규정상 9월5일까지)에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이 기간 내 선거 공고를 내고, 선거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 기간을 거쳐 투표까지 진행해야 한다.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비단 축구협회뿐 아니라 수상스키, 주짓수, 근대5종, 하키 등 다른 종목 단체들도 안고 있는 고민이다. 

 

 대한체육회는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앞서 제도 개선을 준비해 왔다. 지난 5월 회원종목단체 규정 개정 예고를 통해 보궐 선거를 통한 회장 선출 기한을 기존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공개했고, 각 단체와 개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 왔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체육회는 오는 16일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정관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회장 궐위 시 선거 기한 조정과 함께 회장 선출 직선제 도입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는 “앞서 기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개정을 준비하고 있었다”며 “특별한 상황이 있을 경우 예외로 두는 등 여러 방식을 검토 중이다. 축구협회의 경우 선거 제도와 관련한 여러 규정을 함께 손봐야 하기 때문에 90일도 부족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단숨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대한체육회 정관 개정 이후 이사회 의결을 통해 회원종목단체의 규정 개편도 추진해야 한다. 통과되면 축구협회를 비롯한 회원종목단체들도 순차적으로 선거 규정을 개편하게 된다. 각 단체 역시 이사회 등을 통해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최종 적용된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한편 이날 경찰은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당시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전력강화위원이었던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관련 경위를 확인했다. 앞서 지난 9일에는 박주호 해설위원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경찰은 축구협회 이사회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최서진 기자 westjin@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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