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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정통망법 명과 암] “허위·조작정보 규제 근거 마련 의의…광범위한 개념은 보완해야”

입력 : 2026-07-13 15:17:54 수정 : 2026-07-13 19: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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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유 김동령 대표변호사. 사진=본인 제공
법무법인 태유 김동령 대표변호사. 사진=본인 제공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업계에서는 입법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제도의 실효성과 표현의 자유 보장 사이의 균형이 향후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진단했다. 허위정보 확산을 억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플랫폼과 콘텐츠 생산자의 과도한 자기검열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주문이다. 

 

법무법인 태유 김동령 대표변호사는 13일 이번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 “그동안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정보가 유포돼 문제가 되는 사례가 많았다”며 “징벌적 요소를 반영해 무거운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허위정보 확산에 보다 실효적으로 대응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다”고 짚었다. 그동안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정보가 빠르게 유통되면서 사회적 피해가 반복돼 온 만큼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과 최대 10억원의 과징금 등 강한 제재를 도입해 허위정보 유통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책임을 강화하려는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몇 년간 사회적으로 공분을 일으킨 이른바 사이버 렉카에 대한 실효적 제재가 가능해졌다는 점은 특히 긍정적이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벌금형이 가능하지만 사이버 렉카는 대부분 벌금형에 그쳤다.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최대 5배 손해배상과 과징금이라는 처벌을 더했다. 김 변호사는 “위반 행위로 인해서 사이버 렉카가 오히려 이익을 보는 구조였는데 이에 대해 몰수나 추징 근거를 만들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과 별개로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점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용의 전부나 일부가 허위인 정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어디까지가 일부인지 알 수 없을 만큼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며 “풍자와 패러디 역시 처벌에서 제외한다고는 하지만 이 역시 판단 기준이 사람마다 달라 다분히 주관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사실 오류나 과장된 표현까지 허위정보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서 위헌 소지가 크다.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표현의 자유에 대해 우려했다.

 

사실확인단체와 투명성센터 운영의 독립성도 향후 과제로 꼽았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율 운영정책에 따라 허위조작여부를 검토한 뒤 조치 여부를 판단하는데, 사실확인 단체와 협약을 체결해 이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투명성센터는 사실확인 단체의 활동, 교육, 연구 등을 지원한다. 

 

김 변호사는 “기관의 독립성이 문제가 될 것 같다”며 사실확인 기준이나 심사 절차 등 핵심 내용이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어 “사실확인 단체를 지원하는 게 정부 산하 기관이 된다면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방미통위는 “투명성센터는 사실확인 단체를 지원하되, 직접 팩트체크를 하지 않으며 정부도 투명성센터를 통해 사실확인 단체를 지원은 하지만 사실확인 내용, 절차에 대해서는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전했다. 

 

끝으로 김 변호사는 정통망법 개정안에 대해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했다는 점에서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보여진다”면서도 “그러나 현행법상 한계가 있고, 실제 법원에서의 적용 사례를 통해서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지동현 기자 ehdgus121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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