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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다니엘·민희진 상대 손배소 청구액 431억→331억 감액

입력 : 2026-06-05 14:45:12 수정 : 2026-06-05 14: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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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조정했다.

 

4일 가요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어도어는 최근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기존 431억 원에서 약 331억 원으로 변경해 신청했다.

뉴진스 다니엘(왼쪽)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뉴시스
뉴진스 다니엘(왼쪽)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뉴시스

새로운 대리인이 선임되면서 청구 내용을 법리적으로 재구성해 조정한 금액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어도어가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여 현재 민 전 대표(50억 원)와 다니엘 모친(20억 원)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상태다.

 

현재 뉴진스 멤버 중 해린, 혜인, 하니는 어도어에 복귀했으며 민지는 복귀를 조율 중이다.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함과 동시에, 전속계약 분쟁 야기 및 팀 이탈의 책임을 물어 민 전 대표와 다니엘 측에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의 변경된 청구 금액을 바탕으로 한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11일 오후 진행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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