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하고 성폭력처벌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신청한 구속적부심사가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이로써 김 대표는 구속 상태에서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는 오후 2시 10분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 1시 43분께 포승줄에 묶인 채 모습을 드러낸 김 대표는 약 1시간 동안 심문을 마친 뒤 오후 3시 16분께 법원 청사를 나섰다.
김 대표는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자신에 대한 구속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저와 고 김새론 배우, 유가족에 대한 심각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이 벌어지고 있다”며 “제가 구속됨으로써 저와 유가족들의 주장이 모두 거짓말이 돼 버릴 수 있어 재판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속이 빨리 철회되어야 제가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며 석방을 강력히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심문 종료 24시간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했던 재판부는 김 대표의 청구를 전격 기각하며 기존 구속 영장 발부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유튜브 방송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배우 김수현 씨가 미성년자였던 고 김새론 배우와 교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고인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파장을 일으켰다. 이 과정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고인의 녹취록을 정교하게 조작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명백하다며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김 대표는 구속 닷새 만인 지난달 31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며 반전을 노렸으나, 법원이 청구를 최종 기각함에 따라 구속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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