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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 처벌 필요해” 진종오 의원, 암표 상습판매 가중처벌 법안 발의

입력 : 2026-03-29 20:27:01 수정 : 2026-03-29 20: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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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프로야구 개막과 함께 암표 거래에 대한 경계도 높아지고 있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7일 “입장권 부정판매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암표 거래는 일반 관람객의 체육경기 관람 기회를 박탈하고, 가격 폭등과 불법 유통을 조장해 스포츠의 공정성과 건전한 관람 문화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다.

 

경찰청이 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암표 매매 적발 건수는 ▲2021년 63건 ▲2022년 34건 ▲2023년 24건 ▲2024년 25건 ▲2025년 46건으로 나타났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제보 접수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경찰은 현장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현행법상 매크로 등을 이용해 입장권을 부정 구매 후 되파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이에 실제 단속 현장에선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돼 20만원 이하 벌금에 머무는 사례도 적지 않다.

 

실제론 많은 지적이 뒤따른다. 지난해 매크로와 다계정을 활용해 프로야구 등 인기 경기 티켓 1만8000여장을 대량 확보한 뒤 최대 50배가량 웃돈을 붙여 판매, 약 7억원대의 부당이익을 챙긴 조직적 암표 거래 일당이 적발되기도 했다. 범죄 수익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이어져 온 배경이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해 조직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암표 거래를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진 의원은 “암표 거래는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공정한 관람 기회를 침해하는 중대한 불법행위인 만큼 상습적인 부정판매에 대해선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법 티켓 거래를 근절하고 국민 누구나 공정하게 체육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원 기자 johncorners@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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