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로구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를 매장유산법 위반으로 고발했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도 여전히 우려를 표하며 오는 7월 부산 세계유산위원회 의제로 상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SH가 국가유산청장의 허가 없이 11곳의 지점에 시추를 해 세운4구역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한 사실을 지난 11일 적발했다”며 “SH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세운4구역은 매장유산 유존지역이다. 이 지역에서 시추 등 현상 변경을 하려면 국가유산청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고, 시추 과정에서는 매장 유산 조사기관이 참관해야 한다. 현행 매장유산법에 따르면 이미 확인됐거나 발굴 중인 매장유산의 현상을 변경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는 아직 법적으로 종료되지 않았다. SH의 발굴 조사 완료 신고와 유산청장의 완료 조치 통보가 이뤄지지 않아 법률적으로 아직 발굴 중인 매장유산 보존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12일 SH에 위법 사항을 고지하고 고발조치 예정 공문을 발송했다. 매장유산 유존지역 발굴현장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SH가 매장유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SH공사에 부지 내 관련 현상변경 행위를 모두 중단하도록 했고, 반입된 중장비도 즉각 철수시킨 상황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역시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이날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가 지난 14일 종묘와 관련한 서한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세계유산센터는 “세운지구 개발을 강행할 경우 종묘의 세계유산 지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서울시가 추진 중인 세운4구역의 개발 인허가 절차에 앞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겠다는 입장 확인 서한을 이달 안에 회신하지 않을 경우 종묘를 오는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보존 의제로 상정하거나 공식 현장 실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오는 19일 서울시 정비사업통합심의위원회를 통해 4월 사업시행인가를 마칠 계획이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법적 의무 조치와 국제기구의 강력한 권고까지 무시한 채 재개발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서울시와 종로구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종묘는 조선과 대한제국의 역대 왕과 왕비, 황제와 황후 신주를 모신 사당으로 1995년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과 함께 한국의 첫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그러나 서울시가 지난해 10월 세운4구역의 고도 제한을 변경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종로 변은 기존 55m에서 98.7m로, 청계천 변은 71.9m에서 141.9m로 완화하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고시했고,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은 고층 건물이 들어설 경우 경관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며 반발했다. 국가유산청과 서울시는 최근 두 차례 만나 사전 조정 회의를 열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지동현 기자 ehdgus121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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