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이 음주운전 및 과속 혐의로 두 번째 재판에 출석한다.
1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은 남태현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2번째 공판기일을 연다.
남태현은 2025년 4월 27일 새벽 4시 10분경 서울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0.08%)을 넘는 0.122%인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제한속도 시속 80km 구간에서 약 182km의 속도로 주행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해당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남태현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두 번째다. 그는 2023년 3월 마약 관련 수사를 받던 중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지난해 1월에는 전 연인 서민재와 함께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재훈 온라인 기자 jhhan@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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