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 소속사이자 하이브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해지한 전 멤버 다니엘과 그의 가족, 그리고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43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간다.
9일 가요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어도어가 다니엘과 다니엘의 가족, 민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어도어는 지난달 초 다니엘, 다니엘 가족,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총 431억원 규모의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어도어는 이들이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했다고 판단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다니엘 측은 어도어가 제기한 위약벌 및 손해배상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에 소송 위임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진스 다섯 멤버는 재작년 11월 어도어와의 신뢰 관계가 파탄 났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법원은 멤버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뉴진스 멤버들의 전속계약은 2029년 7월 31일까지 유지된다는 점이 재확인됐다.
이후 멤버 가운데 해린과 혜인이 먼저 어도어에 복귀했으며, 하니 역시 어도어와 함께 활동하기로 결정했다. 민지는 현재 어도어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어도어는 다니엘에 대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어도어는 다니엘과 그의 가족이 이번 분쟁의 주요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고 있으며, 특히 민 전 대표의 이른바 ‘탬퍼링’ 의혹과 관련해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니엘은 지난달 진행한 라이브 방송에서 “제 마음 한편에는 항상 뉴진스가 있다”며 “멤버들과 함께하기 위해 끝까지 싸웠다. 비록 다른 자리에 있더라도 같은 마음으로 버니즈의 한 사람으로서 응원하겠다”고 말해 팀을 떠난 상황을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한편 이번 사건을 맡은 민사합의31부는 최근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 간 어도어 지분 및 풋옵션을 둘러싼 민사 소송 1심에서 민 대표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이기도 하다.
하이브는 해당 판결로 인정된 255억원 지급과 관련해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최근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민 대표에 대한 하이브의 풋옵션 대금 지급 강제집행은 중단된 상태다. 하이브는 강제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1심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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