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맹견 안전관리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국민 인식 향상을 위해 홍보영상인 ‘슬기로운 맹견 반려생활’을 배포했다고 6일 밝혔다.
농식품부 및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유튜브·SNS, 동물사랑배움터에서 볼 수 있는 이번 영상은 맹견 안전관리강화를 위해 ’24년부터 동물보호법으로 관리(시행)하고 있는 맹견사육허가, 맹견수입신고 및 맹견취급 허가 제도에 대한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됐다.
42초로 구성된 이번 영상의 주요 내용은 맹견에 해당하는 품종(5종) 안내, 맹견사육허가 요건 및 벌칙, 맹견수입 또는 동물의 생산업·수입업·판매업자가 맹견 취급하는 경우 조치사항 안내 등 일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이 담겼다.
이연숙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맹견 반려인 및 영업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맹견 관리제도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 지켜야 하는 펫티켓 등에 대한 홍보도 적극 실시하며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반려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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