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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핫뉴스] ‘민희진에 255억 지급’ 하이브, 법원에 공탁금 292억 납부

입력 : 2026-02-26 14:06:53 수정 : 2026-02-26 14: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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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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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전 어도어 대표)가 풋옵션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하이브가 판결의 가집행을 막기 위해 법원에 공탁금을 냈다.

 

25일 하이브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재판상 보증 공탁금 292억 5000만원을 납부했다.

 

앞서 1심은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며 “하이브는 민 대표에게 255억원 상당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에 하이브는 1심이 판결한 255억원에 대한 가집행을 멈춰달라는 취지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전날 법원에서 인용됐다.

 

판결이 확정돼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승소한 측의 권리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가집행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판결문을 송달받은 원고 측에선 위자료에 대한 가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으며 패소한 측에선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하이브는 2024년 7월 민 대표가 뉴진스 및 어도어 사유화를 시도하고 회사와 산하 레이블에 손해를 끼쳤다며 주주간계약을 해지하고 법원에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이에 민 대표는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해지 통지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같은 해 11월, 어도어 사내이사직을 사임한 민 대표는 260억 상당의 풋옵션 행사를 위한 대금 청구 소를 제기했다. 그러자 하이브는 해당 풋옵션의 전제가 된 주주간계약이 이미 해지됐다고 맞서며 법적 분쟁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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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가 민 대표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민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하이브 측에 자신이 받을 풋옵션 256억을 포기하는 대신 뉴진스와 관련한 모든 분쟁을 종결하자고 공개 제안했다. 다만 하이브는 민희진의 제안에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최정아 기자 cccjjjaaa@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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